불법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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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유형

담운 0 1,591 2018.08.31 15:01

무허가 중개ㆍ직접거래

  •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은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세계최대 금융시장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

      • 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유사수신

  •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ㆍ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ㆍ불법송금ㆍ차명계좌 등)

사설교육

  •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ㆍ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거래 관련 2차ㆍ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불법광고

  • 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는 불법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 광고후 고객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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