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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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신고

담운 0 1,246 2018.08.31 15:11

신고대상거래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불법·변칙 외환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나 허가없이
국내기업 등이 수출대금 등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행위
해외송금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기업등의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
외화를 차입하거나,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환전영업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매도행위
파생금융거래로서 국내법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국내 증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해외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
해외 호화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여기에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3팀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하실 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허위주소 또는 허위비방을 위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방법 문의
우편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외환감독국 (우편번호 07321)
전화 : 주간 02) 3145- 7941, 7995, 7932, 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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