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환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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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환전안내

담운 0 1,325 2019.04.27 11:53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입출금

은행 및 지점 개설계좌


온라인 개설계좌

당사 계좌간 자금대체


  • 타상품간(해외주식 및 해외선물) 외화자금 이체는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09:00 ~ 16:00)

환전안내

  • 해외주식/해외선물옵션 상품은 해당상품의 거래통화로 환전 후 매매하셔야 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국가 중 미국과 홍콩의 경우 원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며, 익영업일 (오전 09:00 ~ 09:30)에 수수료, 결제금액 등 필요한 환전대상금액이 환전처리 됩니다.
  • 해외선물옵션은 원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며, 익영업일 (오전 09:00 ~ 09:30)에 수수료, 결제차금 및 증거금 등 필요한 환전대상금액이 환전처리 됩니다.
  • 거래 목적이 아닌 환전의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거 환전 및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해외중개회사와의 인출과정 및 금액규모에 따라 매도 차금 입금이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S를 통한 환전


전화로 환전
  • 해외주식계좌 : 02) 3779-888
  • 해외선물옵션계좌 : 02) 3779 - 8330
  • 당사에서는 모든 외화 환전 시, 우리은행 고시 전신환율을 수신 적용합니다.
  • HTS, 전화 환전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전화환전 요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화가 아닌 이종통화간의 환전(예 : USD <-> JPY)이 필요하신 경우 상기 안내전화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환전


  • 실환전처리시간은 은행과의 업무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환전처리시간
개인계좌개설
예약환전시간실환전시간
09:00 ~ 11:0011:00 ~ 12:00
11:00 ~ 15:0015:00 ~ 16:00
  • 당사에서는 모든 외화 환전 시, 우리은행 고시 전신환율을 수신 적용합니다.
  • HTS, 전화 환전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전화환전 요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화가 아닌 이종통화간의 환전(예 : USD <-> JPY)이 필요하신 경우 상기 안내전화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입출금안내

외화입금


  • 당사 해외주식/선물 계좌 개설 후, 고객님의 은행외화계정에서 당사계좌로 외화 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인계좌개설
구분입금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해외주식우리은행1081-600-396816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선물옵션1081-800-443089
  • 이체 또는 입금 시 발생하는 소정의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
  • 외화 이체 후 반드시 당사 고객만족센터(1588-2428)로 해외주식/선물계좌번호, 성함 및 입금금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외화 특성상 입금 확인이 1~2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오후 4시 이후의 입금은 당일에 확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출금

당사 해외주식/선물계좌 외화금액을 고객님 본인명의의 외화계정으로 출금 가능합니다.

  • 외화출금방법
    • 사전에 고객의 외화통장과 당사에 개설된 동일명의의 해외주식/해외선물옵션 계좌 사이에 이체출금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당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서비스신청> 외화이체약정등록
      · HTS : 온라인창구> [7114]외화이체 약정신청/해지
    • 약정 후, 고객만족센터(1588-2428)에 전화로 출금 신청
  • 은행업무시간 관계로 외화출금은 오후3시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외화출금의 경우 해외중개회사와의 인출과정 및 금액규모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안화(CNY) 출금시, 수취 은행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출금 이체약정 등록서류
개인계좌개설
구분구비서류
개인본인 내방 시
- 신분증, 외화통장사본, 거래인감
대리인 내방 시
-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외화통장사본, 거래인감, 위임장(거래인감 날인)
법인대표자 내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인감, 대표자 신분증, 외화통장사본
대리인 내방 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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