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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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담운 0 1,465 2019.01.08 14:00

5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또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 파생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상이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세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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