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 내용
가.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나.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다. 과세 대상상품
- 국내 : KOSPI(미니포함)200 선물옵션, CME연계야간거래, EUREX협의거래, KOSPI200 ELW
- 해외 : 해외선물옵션, FX마진, EUREX야간거래
라. 양도시기에 따른 신고 시 주의사항
- '18.3.31 이전 양도분 5% 세율, '18.4.1 이후 양도분 10% 세율
- 동일 상품이더라도 세율 적용이 다름에 따라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각각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문의 : 국번없이 126)
※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고객만족센터(☎ 1588-24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으며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